전체 기자
닫기
김현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방만 운영 108건 적발

162건 시정명령, 부당이득 3억4300만원 환수

2015-04-28 11:07

조회수 : 3,94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서울시는 24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을 점검해 부조리 19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예산 평성·집행 108건, 자금차입 18건, 계약 32건, 자금관리 6건, 조합행정 11건, 정보공개 21건이다.
 
서울시 측은 “적발 사항 중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됐다"며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 조합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차량을 500만원에 구입하고 차량 유지비로 월 평균 130만원씩을 지출한 곳이 있었다.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챙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곳도 있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 수당을 지급해 총 57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거나,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을 상근 이사에게 35차례 지급한 곳도 있었다.
 
3만원 이상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총회 사회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세무 관련 부정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조합임원들로부터 시중 대출금리의 2배가 넘는 연 12% 이자로 자금을 차입108건 하고, 일반적인 용역비에 2배가 넘는 가격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수법을 썼다.
 
서울시는 16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 나머지 24건은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법적 규정이 없어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76개 구역 중 일부 점검 결과다. 나머지 52개 구역은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 대상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사진은 원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사진 News1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김현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