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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지원금 상한제' 폐지, 9월 정기국회서 논의될까

2015-07-20 15:56

조회수 :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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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066570)로 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쟁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는 법 개정을 수반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타이밍은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제정 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그 재원으로 이통사들의 투자 확대와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설정됐다. 이통시장의 경쟁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업계와 유통업계 측에서는 시장 침체를 이유로 줄곧 폐지 주장을 해왔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지난 2일 LG전자가 정부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직접 요청하면서 쟁점이 되살아났다.
 
LG전자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상한제가 없어지면 제조사 장려금을 충분히 실어 단말기 판매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원금 공시제와 더불어 단통법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루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 규제에도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LG전자의 주장을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출고가 조정은 뒷전에 두고 지원금으로 판매 부진을 커버하겠다며 단통법 전체 틀을 바꿔달라는 것은 경쟁력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 양 부처 수장도 단통법의 소기 성과를 강조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7일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 대비 지원금 상한선은 많이 올랐다”고 말했고, 최 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한제 폐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다”며 “유통업계와 LG전자만으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충분한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이 업계 자율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단통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됐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심화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처음 법안을 발의할 당시와 현재 시장 상황, 소위 의견과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정부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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