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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금융사 과징금 최대 5배 높여 '솜방망이' 제재 없앤다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적용…과태료 2배 인상

2015-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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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위법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최대 5배, 2배 상향조정된다.  
 
과태료, 과징금 규모가 커져야 개인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금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법정부과비율을 곱해 법정부과한도액을 계산한 후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하는 비중이 크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되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 방식은 공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과비율은 중대성이 약하다면 50%~70%, 중대하면 70%~85%, 사안이 심각하다면 85%~100%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현행 500만~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진다. 사실상 현행보다 과태료 규모가 2배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금융법령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은 큰 데 비해 제재금액은 지나치게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일한 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가 일정 건수 이상인 경우 제재 수위가 1단계 높아진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돼 있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 기관경고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신설키로 했다. 증권업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 위반 과태료도 은행, 지주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최대 견책에서 감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제도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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