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임원들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년 60세연장법 개정 전후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꼼수 정년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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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사진)은 5일 보도자료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호적정정을 통해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윤 모 씨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로 1957년 12월생에서 1958년 2월생으로 호적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윤 모 씨의 퇴직일은 2015년 12월 31일에서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으며, 8700만원인 연봉을 감안하면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으로 총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 모씨 같은 호적정정 사례는 A공단에서만 총 5건이었으며 국토부 산하 B공사, C공사, D공사에서도 4건의 꼼수 정년연장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올해 호적을 변경한 C공사 안 모 씨(2급)는 2015년 12월 31일이던 퇴직일을 2020년 3월 31일로 가장 길게 연장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고, 관례상 실제 생년월일보다 출생신고가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