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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코스닥 사이드카 요건 강화

현선물 지수 급변분 동시 반영

2009-07-01 11:30

조회수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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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다음 주부터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요건이 개선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드카 발동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 3월에 도입됐다.

 

<자료 : 한국거래소>

 

 

기존에는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됐으며, 발동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매매 호가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 들어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7회 발동됐으며, 모두 1~3계약에 의해 발동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근본 취지에 맞게 사이드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된 상태에서 코스닥스타현물지수가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조장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총괄팀장은 "선물가격의 변동 뿐만 아니라 대상지수인 코스닥 스타현물지수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선물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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