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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피해 '눈덩이'..공정위 실태조사

"전체 상조업 절반이상 자산 3억 미만..16.7%는 파산시 원금지급도 어려워"

2009-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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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최근 영세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파산할 경우 고객불입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상조업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전국 281개 상조업체 중 47개 업체가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상조업 설립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47개 업체, 파산시 고객불입금 못 돌려줘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상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부도가 날 경우 고객이 상조업체에 불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 상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5492억원, 업체당 평균 2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자산 3억원 미만의 상조업체가 149개(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05년 이후 업체 수와 회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이 재무상태 부실화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산 순위로는 1위가 부산상조(871억원), 2위가 보람상조(793억원)이고 다음이 대구상조(460억원), 현대종합상조(4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상조업체의 16.7%(47개 업체)는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 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21만명, 전체의 7.8%에 해당된다.

 

이 과장은 "2008년의 경우, 전체 2800억 가량의 고객불입금 중에서 75%인 약 1700억원 가량이 모집수당으로 지급됐다"며 고객불입금 지급여력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 보람상조 등 다단계판매업 미등록..경찰수사의뢰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방문판매법과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로 방문판매업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할 때 고객불입금을 늦게 지급한 등의 혐의로 결풍상조, 다음세계, 천영의전클럽 등에게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과장광고로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미래연합상조, 삼성라인, 온누리복지상조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부도·폐업에도 보험회사나 상조이행보증 등과 제휴해 무조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거나 상조회사 회원수, 차량, 장례지도사 등을 부풀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등 보람상조 계열과 디에이치상조, 렌탈클럽 이지스상조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행위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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