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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보험료 자율화로 시장 경쟁 촉진 시킨다

위험률 폐지로 보험료 인상 규제 풀어…실손보험은 단계적 적용

2015-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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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험률 조정한도 원칙이 폐지되면서 보험료가 전면 자율화 된다. 또한 실손보험료는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료 자율화를 통한 보험사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경우 보험상품의 위험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최대 25%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인상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위험률 규제가 폐지되면 각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손해율이 100%가 넘어 일괄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실손보험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6년 ±30% → 2017년±35% → 2018년에는 조건부 자율화가 된다. 이 결과 내년 실손보험의 보험료 최대 인상폭은 30%로 제한된다.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을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만약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이자 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는 오르게 되고, 반대로 표준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표준이율은 매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해왔는데 보험사들이 이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전 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슷해졌다.
 
표준이율 폐지로 인해 보험료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지급여력이 있는 회사의 경우 경쟁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VIP상품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는 "표준이율 폐지 이후 상품 구성과 보험료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조정하고 있다"며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차이가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금급 제도도 변경된다. 사업비 명목으로 고객의 보험료에서 일시에 걷어가던 계약체결비용을 분할토록 하고, 그 분할 비중을 종전보다 확대했다. 설계사 채널의 경우 기존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되고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도 각각 70%와 100%로 늘어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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