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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식

산업자본 은행투자 금융위 사전승인받아야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28일 입법예고-금융위

2009-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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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법(4월)과 금융지주회사법(7월) 개정안이 보다 구체화됐다.
 
금융위원위는 10월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지분 소유 한도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과 사모펀드투자회사(PEF)의 은행 주식보유 사전승인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그리고 현행 은행주식 보유현황 변동 보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산업자본 등 은행 주식 보유시 금융위 승인받아야
 
금융위는 우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경영관여 기준을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 4%를 초과취득하면서 감독규정에서 정한 수 이상의 임원을 선임한 경우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은행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향후 은행주식 4%를 초과취득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임원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 경영에 관여할 경우 사전에 은행주식 보유 등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적으로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 은행과의 신용공여 거래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시 금융위의 승인요건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신청당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해당지분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법인과 타 비금융 계열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 주식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 총액 이내의 자금이어야 한다.
 
사모펀드투자회사(PEF)가 투자자를 모집해 은행주식 매수에 나설 경우 GP(운용사)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주요 투자자(LP)로 출자한 일정한 PEF가 은행 주식을 4% 초과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PEF의 GP(운용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후 3년이 경과할 것, 과거 출자이행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동 운용사 명성만 믿고 출자된 Blind PEF로 실제 2개 이상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3000억원 이상일 것과 금융관련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도 입법 예고했다. 
 
연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 은행과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함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으로 의결권 행사기준이 없는 경우 은행 등의 지분 9%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립투표(Shadow voting)을 의무화했고,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행사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연기금내에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포함했다.
  
◇ 은행주식 보유현황 변동 보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Buy-Out(기업 인수 후 재매각)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로는 은행이 PEF를 통해 투자한 비금융회사로 인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혈족의 범위도 8촌에서 6촌으로 수정된다. 연기금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현황 변동 보고 의무도 '5일 이내' 보고에서 '변동사실이 있었던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로 완화된다.
 
또, 외국인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시 감독당국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던 기존안도 대리인 지정을 신청인(외국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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