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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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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선거일 50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

2016-0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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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투표일을 50일 앞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된다는 생각에 의장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현행 246석보다 7석 늘어난 253석이 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어든 47석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하고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석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1석, 경기 8석, 인천 1석, 충남 1석, 대전 1석이 늘어난다. 반대로 전북 1석, 전남 1석, 강원 1석, 경북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기준안을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고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획정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중대 결단을 내려 (기존 합의된 획정안을 선관위에) 보내겠다고 양당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협상 막판까지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대표의 선거구 합의에 대해 "당론을 변경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그 누구도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변경하라"며 선거구 획정에 합의한 김 대표를 비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20대 총선 시도별 의석수 변화와 분구되거나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현황이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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