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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코스닥 주식 평가 '4개월 평균액' 반영 규정은 합헌"

헌재 "객관적 평가…재산권·조세평등원칙 위반 아니야"

2016-03-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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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로 취득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가격을 매매계약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해당조항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1항 1호 가목과 나목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고려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이 코스닥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한 것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 시세 등락을 반복하고 환가가 용이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쉬운 반면, 비상장주식은 시세 변동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환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증권시장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과세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코스닥상장법인인 S메디컬 주식30만주를 주당 5099원, 총 15억여원에 장외거래로 매수했다.

 

성동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에 따라 매매계약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 뒤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며 주식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이씨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낸 뒤 주식평가 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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