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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서울중앙지검, '진경준 본부장' 사건 이르면 이번주 배당

대검서 오늘 이첩…"통상 절차 따라 배당할 것"

2016-04-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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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14일 “진 본부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이첩 받으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배당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 담당 부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아 보유 기간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결국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밝혔다.

 

또 "진 본부장이 받은 120억원의 뇌물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본부장을 둘러싼 논란은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된 지난달 25일 이후 불거졌다. 진 본부장은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으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외국계 기업분석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처리를 미루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현재 진 본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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