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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국세청, 중기청과 영세사업자 지원 나선다

'원활한 창업' · '폐업 후 성공적 재기' 지원 MOU 체결

2016-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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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은 19일 중소기업청과 대전 소재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 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할 예정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청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도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봉래 국세청 차장(왼쪽)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이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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