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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 '와인 택배' 다시 허용키로

현행 주세법 취지 및 식약처 의견 감안

2016-04-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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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전면 규제가 예정됐던 야구장 ‘맥주보이’, 주류소매점에서 구입한 와인을 배달하는 ‘와인 택배’가 다시 허용된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고, 주류 소매점의 주류 배달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와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시됐다. 이에 식약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세청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 등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주류 택배는 제한적으로 철회된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가능해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에서 소비자 신원확인이 가능하므로 배달만 허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세청은 또 전통주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치킨과 함께 배달되는 맥주에 대해서도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를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고, 주류 소매점의 주류 배달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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