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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써니뱅크, 직장인 대출 '반쪽' 서비스 전락

제출 서류 문제로 사실상 영업일에만 가능…경쟁사는 스크래핑 기술로 해결

2016-05-19 16:20

조회수 : 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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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신한은행(신한지주(055550))이 디지털금융 선도 은행을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자체 모바일플랫폼인 써니뱅크가 반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써니뱅크 모바일직장인대출 서비스는 사실상 영업일 이외에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건강보험고객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과 국민연금공단(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 연락해 관련자료를 신한은행에 보내야한다. 따라서 영업일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신한은행이 써니뱅크를 출범시킨 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의 대항마로 내놓은 써니뱅크이기 때문에 365일, 어디서나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써니뱅크 이용자는 이같은 시스템이 발목을 잡아 이용 편의성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써니뱅크 직장인대출의 경우 공지사항을 보면 사실상 건보공단에 팩스요청 전화를 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며 "지난 2월 써니뱅크 마이카간편대출에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하는 등 앞으로 직장인대출상품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은행들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000030)이 출시한 위비뱅크는 써니뱅크와 달리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위비뱅크 직장인 대출의 경우 고객 동의 하에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써니뱅크처럼 고객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영업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스크래핑 기술이란 모바일 환경에서 건강보험료 납입내력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위비뱅크 모바일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스크래핑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을 통해 고객의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 서버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돼 고객이 연중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024110)이 지난달 출시한 'i-ONE 직장인명함대출' 역시 고객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촬영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모바일뱅킹의 편의성이 은행 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핀테크 기술 개발에 뒤처진다는 것 자체가 은행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써니뱅크 직장인 대출 이용화면(왼쪽). 건강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빨간색 줄). 반면 오른쪽 위비뱅크의 경우 해당 서류제출을 고객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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