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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영업이익률 15% 하락 업종에 '원샷법' 적용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 발표…2달 동안 의견 수렴 기간

2016-06-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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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오는 8월 13일부터 발효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실시지침 초안이 나왔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원샷법 적용을 받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준을 담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공급과잉 기준과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재편 목표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샷법'으로 불리는 주요 쟁점 법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223인,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먼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은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상태여야 하고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가지 보조지표 가운데서 2개 이상의 조건도 충족해야 공급과잉 대상업종이 된다.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는 지난 10년 평균값에 비해 최근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업계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커야 한다. 가격·비용변화율은 해당업종내 제품 등의 가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거나 커야 하고, 업종별 지표는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일 때 공급과잉 상태가 인정된다.
 
원샷법은 신청 기업이 사업재편의 목표로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목표의 설정기준은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유형자산회전율이 기준연도보다 5%포인트 이상 개선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기준연도보다 7%p 이상 개선 드 4가지로 이 기준 가운데 하나를 만족시키면 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기준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포인트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 2가지로 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에 앞서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 13일 원샷법 시행 직후 첫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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