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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비소 덩어리 폐배터리 불법처리 업체 11개소 적발

법정 기준치 최대 682배 초과

2016-06-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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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법정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비소 법정 기준치(1.5mg/ℓ)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해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톤을 불법 배출했다.
 
 
광재는 광석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로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한다.
 
적발된 재활용업체들은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이는 수법으로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 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으며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치밀한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수년 전 불법처리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정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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