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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7월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 마련

정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6-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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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7월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 또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해 소비자의 편리성을 키우고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서비스분야 확대했다. 빛 방사의 허용기준은 엄격하게 설정되지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오수배출시설입지제한은 완화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시설 현판을 수여하고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최초점검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원을 이상으로 인상한다. 7월 28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에 상향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한다. 7월부터 은행·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 채널에서 즉시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 카드등록 후 물품 결제와 포인트 적립·사용 등이 가능하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에 집중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은 철도·항공 등으로 제한 적이었지만 하반기 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향·숙박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카쉐어링·렌탈서비스 등 '제품의 서비스화' 관련한 인증 추진을 통해 자원의 공유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할 방치이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7월28일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 오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돼 있었지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의 경우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제한 완화할 계획이다.
 
7월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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