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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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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고소득자 혜택 줄어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내년부터 한도 300만→200만원 줄어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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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적용해 연봉 1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1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오는 201912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12000만원을 초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소득공제액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오는 201911일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8163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당시 3년 한시 운용을 조건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도 상당히 정착된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이 신용카드인 만큼 직장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 범위를 축소했다. 총급여액이 1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4만명(전체 근로자의 1.6%)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근로자 112만명 수준인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전체 근로자의 7.5%)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혜택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혜택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12000만원 초과는 내년부터 바로하되 7000만원 초과는 초고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시그널을 먼저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차등적용으로 내년에 33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연봉 7000만원 초과자의 한도가 줄어드는 2019년에는 7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이어져 이번 한도조정이 연 1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세율체계 조정은 담지 않았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따른 것"이라며 "최근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추세이고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장기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성장산업 R&D 최고 세액공제, 둘째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 50~70만원 확대,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원 10% 확대 등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았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1 1에서 1 1.5 0.8로 조정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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