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최치훈 사장, 31일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 출석

재판부, 제일모직 합병과정서 삼성물산 가치 적정 평가 여부 등 묻기로

2016-10-10 16:43

조회수 : 1,8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이 최치훈(59)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직접 신문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장 함종식)는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인 일성신약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3시 공판에 최 사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31일 최 사장을 상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57234원을 제시했다.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올해 11심은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일성신약 등 소액 주주들은 당시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했다.
 
하지만 지난 5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부터 합병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삼성물산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주식 매수가를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전 시점으로 1주당 가격을 기존 매수가인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재산정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