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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공정위, 토지주택공사에 부당지원 시정명령

2009-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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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부실한 자회사의 자금 차입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에 자사의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034830)의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에게 자사 보유분 7000만주의 콜옵션을 대가없이 부여한 것은 부실 자회사에 우회적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07년 8월 3일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유상증자 직전 연도말 기준 납입자본금 301억원이 잠식됐고 부동산 시장 경색에 따른 분양율 저하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유상증자 참여사가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제공이 없는 경우 투자를 철회하기로 밝혀 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콜 옵션은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주식이나 사채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다.
 
공정위는 "콜옵션 무상 부여는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부실 자회사에 대한 우회적이고 과도한 부당 지원"이라며 "명백히 토지신탁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무상 부여로 성사된 700억원의 유상 증자금액은 지난 2006년 토지신탁의 자본총액의 42.6%, 매출액의 50.2%에 달하는 규모다.
 
유상 증자후 토지신탁의 주식 23.1%를 보유했던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콜옵션 대상주식 2000만주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 주식보유분이 31.4%로 늘어나며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한편 공정위는 콜옵션 부여는 토지신탁의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재매각 노력이 없던 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토지신탁을 인사적체 해소의 창구로 활용해왔고 콜옵션 행사 가능 시기를 올해 2월로 정해 민영화 시기를 미뤄온 점은 민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무상 부여 개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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