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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혜택에 적격대출도 포함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지원도 확대

2016-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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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올 12월 말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28일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8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는 12월3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대출 및 일부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은 실직, 폐업,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대상자를 상대로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도입돼 일시적 상환 불능 상태에 있는 서민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웃의 대출 부담을 같이 고민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올해 12월 말부터 주담대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더해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기존 이자감면뿐만 아니라 원금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리금 연체 3개월 이내, 워크아웃은 원리금 연체 3개월 초과 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하면 동의항목을 2개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카드 가입 시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든다. 
 
또 저축은행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소를 방문해야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웹이나 모바일로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대포통장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은 폐지된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계좌의 자금을 일임받아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상품 최소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투자자가 일정 시점 이전에는 자산운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권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원칙과 절차가 제도화되지 않은 현상황을 벗어나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심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운영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됐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이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법령규제는 1064건 중 211건을 개선하고 그림자규제는 700여건을 50건으로 감축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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