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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삼성 노조 와해 뇌물' 전직 경찰 간부 구속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8-07-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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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해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9일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정보국 노동정보팀 소속 간부 김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5~2016년 노조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 측에 넘기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인 송모씨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협력 업체 사이의 교섭에 관여한 혐의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 부친을 회유해 시신을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3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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