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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포시, 30년 전 '불법매립 쓰레기' 수거의무 없어”

"토지소유자 별도 침해 없어…방해배제청구 인용 못 해"

2019-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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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30년 전 지자체가 생활쓰레기를 불법매립하고도 현재 토지소유자의 쓰레기 제거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립물제거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고, 그 사이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 상태는 과거 쓰레기매립행위로 생긴 결과로 A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현재도 A씨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포시는 지난 1984년 4월부터 1988년 4월까지 김포시 양촌읍 일대 1만6296㎡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다. 김포시는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매립지가 아닌 인접 토지에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매립했다.
 
A씨는 2010년 7월 매립지와 인접한 토지 일부 소유권을 취득해 주택부지로 사용했다. 해당 토지를 굴착해 본 결과 1.5m~4m 깊이에서 비닐, 천, 건축폐기물 등을 포함한 약 0.9t가량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A씨는 불법으로 매립된 매립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발생한 비용을 달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의 손을 들었다. 1심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해 생긴 결과다"며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원고의 토지소유권이 그 지하에도 미침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이 쓰레기를 매립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 수익, 처분 등 지배권능을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해배제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배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가 위와 같은 방해상태를 야기한 행위라 할 것"이라며 "피고는 자신이 행한 쓰레기매립행위에 대한 반대 내용의 행위, 즉 매립쓰레기의 수거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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