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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친딸 7년 넘게 상습 성폭행·추행한 아버지, 징역 17년 확정

법원 "신체적 학대·폭행 정도 비춰 볼 때 죄책 무겁다"

2019-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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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7년 넘게 미성년자 친딸을 상습 성폭행·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세에 딸을 낳았으나 그 무렵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2011년 딸이 중학생이 되자 자신이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동거 3개월 만에 만 12살의 딸을 잠자고 있는 도중 성폭행하고 2014년 7월에도 잠을 자던 딸을 한 차례 더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2월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딸을 준강간하거나 딸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자신으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는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딸을 준강간·폭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김씨는 부모로서의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 그 폭행 정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아동학대 및 폭행 범행의 죄책 역시 대단히 무겁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친딸을 7년 넘게 성폭행한 친아버지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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