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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피해자 진술 배척 못 해"(종합)

"성폭행 사건 심리하는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아야"

2019-09-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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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안 전 지사의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게 앞선 대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간음행위 및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간음 및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판단한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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