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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유기간 전처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1,2심에 이어 상고기각…"범행 동기·수단 보면 원심 타당"

2019-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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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전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A씨를 의심하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별거를 하면서도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살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1,2심은 김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하기 전 별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성폭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입게 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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