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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태안 기름유출' 손배액 4300억 확정

사고발생 13년만에 마무리…법원 "피해신고 방대해 어려움"

2019-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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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선사의 손해배상액 제한 신청으로 43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됐다.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해당 사고에 대해 선사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피해민 등을 상대로 낸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며, 손배액이 4329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피해주민이 청구한 피해금액은 4조2000억원 상당이었다.
 
법원은 청구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신고한 제한채권수가 약 12만7000건에 이르러 사건서류의 접수, 전산입력, 기록관리, 배당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산등록 절차의 제도개선과 법원서버의 용량 확대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재판 진행의 모범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와 지역이 방대한데다가 각 지역별, 업종별로 다수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8000여건의 동일채권이 중복되는 바람에 중복채권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향후 이 사건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배상을 대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공탁의무자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현금공탁을 면할 수 있게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재판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고, 재판자료 또한 잘 보존돼 있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는 태안 만리포 앞 해역에 1만900톤 상당의 원유를 유출했고, 사고가 난 지 3달 후에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북부해안에서 상당량의 유류가 발견됐다. 당시 태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서산지원은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을 4138억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7일 일어난 기름유출사고 1년이 되어가는 4일 오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서 한 지역주민이 방제작업 도중 고개를 숙인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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