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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변조 주민증 존재 안하면 변조공문서행사죄, 무죄"

"검찰, 변조 대상·방법 밝히지 못해"

2019-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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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그 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 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화학약품을 도포한 흔적이나 물리적 훼손을 가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등 위변조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주민등록증 중 어느 것도 변조 대상이 됐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변조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이씨는 임대인이 자신의 부친과의 임대차분쟁 상황에서 계약을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동의가 없이 계약을 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임대인에게 제시했다고 봤다. 
 
1,2심은 이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자신의 부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범행 경위 및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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