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청년인턴 지원금 허위지급, 전액 반환해야"

2019-09-04 09:57

조회수 : 1,40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청년인턴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청년인턴 지원금 사업 위탁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B사는 지난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해2013년까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통해 인턴을 채용해 왔다. B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해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했다.
 
1,2심은 B사가 A사에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지원금 반환은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 범위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각 청년인턴에 대한 지원금 75만 원 전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보조사업자인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인 피고에 대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