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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공익제보자 해임한 서울시교육청

2024-09-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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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A학교 성폭력 2차 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가 결국 27일 해임됐습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자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지혜복 교사. (사진=뉴스토마토)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6월 A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을 제보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권고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학교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게다가 A학교는 전보 조치까지 내리며 지혜복 교사에게 보복했습니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여성노동자 1361명, 6월에는 동료교사 866명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도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노동자 1000명이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과연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익제보자일까요. 아니면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일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정답은 명확히 후자입니다.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딥페이크라는 더 큰 파도가 몰아닥치기도 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한 책임자들이 징계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되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가 철회되는 날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의 상식과 기본을 지켜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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