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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미국,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이익 환수 제도 만든다

우리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시 조기 해제 합의

2019-09-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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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원양 선박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조치 위반에 대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양국 당국자간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20일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 조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출 등 제재 조치는 없다.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은 지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 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 조치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해수부는 문제 선박들에 철수를 지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 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1척은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됐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다른 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은 이같은 처리 과정에 대해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 조사 내용, 불법 어획물 처리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 규정이 형사 처벌 위주라서 불법 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현재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지 수역에서 조업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벌과 과징금을 병과하게 했다. 현행법은 5년 이하 징역,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예정인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외에도 에콰도르, 멕시코 등이 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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