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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긴다"(종합)

윤석열, 문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만에 발표…파견검사 복귀·검사장 전용차 중단도

2019-10-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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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모두 불러들이는 등 즉각 시행이 가능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은 1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수사 관행·조직문화에 대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오늘은 구체안이라기보다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해나가야할 개략적인 것만 말했고 상세한 부분은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외 나머지 2개 검찰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특수부 축소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무부 특수부 관련 규정 개정건의절차를 거치돼, 향후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대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사건으로 특수사건의 수요가 예외적으로 많았고, 일선청에서는 특별수사와 직접수사가 많이 축소됐다"며 "민행범죄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함으로써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37기관에 모두 57명이다. 검사 인사 역시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대검 차원에서 법무부에 검사 복귀를 건의하는 절차가 예상된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즉각 중단키로 했다.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다"며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공개 소환 검토에 이은 검찰개혁안 발표 등 일련의 사건들은 수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면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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