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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윤석열 "검찰개혁 위해 특수부 폐지하겠다"

2019-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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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대검찰청이 일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모두 불러들인다.
 
대검은 1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수사 관행·조직문화에 대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한다"고도 말했다.
 
대검은 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다"며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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