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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5듭급 차량 운행 제한

11월부터 순차 적용, 지원 3배 확대…자동차 배출먼지 53%↓

2019-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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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하루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지자체 중 부산과 충북은 2020년 1월부터, 대구는 2020년 7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서울 사대문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범실시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 서울모범운전자연합 등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과 대상 차량,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을 조례로 확정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을 적용한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등이 해당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예외가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 자동차나 시도 조례에서 정한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운행제한 차량 위반 단속은 지자체별 무인 단속체계를 활용한다. 수도권지역은 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등 총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서울 25개, 인천 11개, 경기도 19개 등 55개를 신규 설치한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연말부터 운영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본예산 1881억원 외에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을 편성, 총 681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52만대로 3배 이상 늘렸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생계형 자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시 우선 지원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추경예산부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유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배기가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건강 위해도가 큰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행이 절실하다"며 "올해 대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을 활용해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이 운행 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하루 약 65톤의 미세먼지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자동차 미세먼지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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