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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2019 국감)조국 후임·검찰개혁안 위법성 두고 공방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언급도

2019-10-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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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조 전 장관을 대신 출석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장관 없이 국감을 하게 됐다. 전대미문의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감행했고, 국민 분노를 사자 이제 사퇴시키며 검찰 개혁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의혹에 제기됐다"며 "법무부 예규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받게 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며 "또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하는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특수부 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조 전 장관은 퇴임 때까지 무책임했다. 그렇게 당당했으면 국감장에서 검찰 개혁 뜻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해야 하는데, 사퇴했다. 함께 일했던 차관은 새로운 법무 장관이 취임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자리에 연연한 적 없으니 사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도 "장관이 공석이라 후임 장관에 대한 인선이 있을 것"이라며 "김 차관이 그 누구보다 적임자이며, 검사 출신 장관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주요 외국의 경우 검사 출신의 법무 장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이 35일간 재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먼저 제안한 것도 있고 합의한 것도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을 모아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심야 조사 폐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이야기도 언급됐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공개해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민원인들과 마찰을 일으킨 자 등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도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을 것"이라며 "이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제정됐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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