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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범죄피해자 인권, 어디에)①검찰개혁, 피의자 인권에 초점…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유명무실…국선변호 등에서도 지원 미미"

2019-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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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폐지와 조사시간 축소 등 피의자 인권보호가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보호나 인권 강화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유족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행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을 포함된다. 해당 법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에서의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를 가한 피의자가 입건 및 기소될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손길이 피해자들에게 뻗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숙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국장은 “교도소에 가서 상담도 지원하며 피고인도 돕고 있어 피의자 지원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이 더 절실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며 이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국선변호의 기회도 없어, 피의자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구조나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구조금에 대해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보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 많은 법률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함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피해자학회에서 간사를 맡는 김혁 부경대학교 교수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이미 피해자 보호 등 제도적 부분이 마련됐다면 이제 그 운영과정에서 빈틈을 메워야 한다. 법에 명시가 됐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재판 진술을 위해 영상녹화를 통해 증거자료로쓸 수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실제 출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 법정에서 2차피해를 당할 우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배상수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선변호에 있어 피고인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인의 수당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경우 재판의 심급별로 수당이 지원되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고까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실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받던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된 것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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