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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여야, '공수처 설치법' 이견 지속…'기소권 부여' 등 입장차

2019-10-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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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여야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세부내용 조율에 나섰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주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상은 권 의원이 공수처 설치 관련 마련한 조정안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권 의원의 기존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검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백 의원의 안과 권 의원의 기존 안은 모두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이날 협상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권 의원은 “각 당의 의견에 대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으로 정한 만큼 남은 기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오른쪽부터)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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