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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황영철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재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19-10-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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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무죄를 내린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황 의원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여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해 '회계담당직원이 변경됐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일죄'라고 봐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억87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판단한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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