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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총수일가, 지주체제 밖에서 170개사 지배

공정위 지주회사 분석 결과, "64%는 사익편취 악용 여지"

2019-1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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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재벌그룹) 중에서 총수 일가가 170여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4%(109개)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경쟁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을 일컫는 '전환집단'은 23곳으로, 작년(22개)보다 1개 줄었다. 전환집단은 대기업집단 중 지주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1년 사이 롯데, 효성, 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애경은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했다. 반대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지주사 체제를 갖춘 전환집단 23개 중 총수가 있는 경우는 21개였다.
 
특히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70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비상장사 등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 회사를 포함하면 지주사 체제 밖 회사의 64%(109개)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상태다. 총수 일가가 이들 회사를 중간 다리로 삼아 사익 편취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 밖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81개 중 9개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해당 계열사 중 6개는 총수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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