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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최저가입찰 후 하도급대금 추가로 낮춘 신구건설, 공정위 제재

과징금 5200만원…공문 발송 5일 후 공사포기 간주 등 이익 제한

2019-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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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최저가 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낮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구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구건설은 2016년 3월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구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공사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5일 경과시 공사 포기를 간주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문 발송 후 30일의 기한을 주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 계약서에도 기한이 30일로 돼있지만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시켰는데, 5일이면 사실상 시정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어서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거나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부당한 특약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신이 지불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30일 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 대금 인하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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