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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사기간 연장·납품 지연시 하도급대금 올려줘야 한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말 시행

2019-10-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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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앞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면 하도급대금을 올려줘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올려받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 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11월 말 공포된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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