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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 후 대금 낮춘 '동일' 검찰고발

민원·산재처리 수급사업자 부담 특약 설정, 2016년부터 상습 법위반업체 지정

201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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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경쟁당국이 최저가 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낮춘 건설업체 '동일'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동일'에 대해 57억61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계약금액의 차액인 50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50억4500여만원에 이른다.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는 1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이나 산재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 외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뒀다.
 
아울러 84건의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했다.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지연이자 3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위반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직전연도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 받은 사업자 중 누적벌점 4점 이상인 경우 상습 법위반업체로 공표하게 돼 있다. 2018년에는 상습 법위반업체 지정 외에 벌점 5점 이상인 업체에 내려지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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