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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사, LTE 통신망 구축공사 담합 적발

경쟁입찰 도입 후 낙찰예정자 등 합의, 11억 과징금 부과

2019-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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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4세대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10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TE 기지국 장비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수의계약으로 LTE망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다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이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 5개 사업자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입찰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대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 나머지 4개 사업자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입찰규모는 14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TE 기지국 장비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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