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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담합 사업체 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입찰 제한한다

입찰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내년 시행

2019-1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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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벌점 5점 초과시 곧바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에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제한 대상이 됐던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입찰제한 요청이 가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이었던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벌점 기준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경고 이상의 담합사건 조치건수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에 달한다.
 
또 과거 5년을 역한할 때 기산일을 해당연도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을 누계벌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개정된 지침 시행 전에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심사지침이 규정되는 기간은 개정 지침 시행 5년 내 처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제한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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