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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자동차대리점 88%, 판매목표 압박…절반 "불공정거래 경험"

"목표 미달성시 불이익" 37.6%, 대리점에는 순정품 구입강요

2019-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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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10곳 중 9곳 가까이 완성차업체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를 제시한 뒤 불이익을 제공하는 판매목표강제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완성차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 구입을 강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3개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동차판매 업종의 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었다. 자동차판매는 조사업종 가운데 위탁판매 비중(73.8%)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45.5%는 완성차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3%는 판매목표 판매목표를 미달성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전체 기준으로는 판매목표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이 37.6%였다. 10곳 중 9곳이 완성차업체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이 가운데 4곳에 가까운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판매는 전속거래 비중이 95.1%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였다.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은 29.2%로, 이 가운데 72.7%가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7.3%였다. 규모가 큰 도매대리점 위주 유통과 비전속거래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 발생 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약업계 리베이트(불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관행에 대해서는 16.9%가 아직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불공정행위 특성을 반영해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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