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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게임개발 저작권 수급사업자에 귀속"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19-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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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앞으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에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참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간접광고 관련 수익배분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돼 있는 12개 업종은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정됐다.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이다.  
 
제·개정된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했다. 재검사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부당특약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과 손해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자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면 승인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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