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경찰 사법통제 필요" 요구

여야 4+1 협의체 수사권 조정안 제출…"재난사건 등 개입 유지·경찰 징계권 필요"

2019-12-09 16:54

조회수 : 1,20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선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라 경찰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다.
 
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대형재난,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검찰이 제안한 보완수사 요구 범죄는 내란과 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 수사 관련 범죄 등이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도 목록에 올랐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개입 권한을 유지하고,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불이행 경찰관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이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했다.
 
또 검찰은 "세월호참사 등 대형재난은 검·경 합수본부에서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확보 등이 절실함에도, 송치 전까지 법리,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찰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및 보완수사요구 이행거부의 경우, 검사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개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4+1 협의체는 양 쪽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검 전경. 사진/뉴시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