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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높은 기업, 내부거래 공시위반 '절반'

공시대상 기업의 28%, "내부거래 비중 높아"…중흥건설·태영 등 위반 많아

2019-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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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및 상표권 수취내역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내부거래 공시위반은 총 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건(56%)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발생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비상장사) 혹은 30% 이상(상장사)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감시 대상이 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혹은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올해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28%를 차지,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이들 회사에서 특히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사익편취규제대상이나 규제사각지대회사 등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가 가능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내부거래 가운데서는 자금대여, 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35개 집단 소속 121개 회사(163건)에 대해 태료 9억5407만원을 부과했다. 중흥건설(15건·과태료 7100만원)이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했고, 태영(14건·2억4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내에서 거래된 상표권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1조2854억원이었다. 2014년(8654억원) 이후 증가세다. 상표권 수수료 거래액은 LG(2684억원),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등 그룹에서 많았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 혹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49개)의 절반에 가까운 24개(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민혜영 과장은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싼 가격이나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부당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 경위와 사용료 수준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공시 등 3대 공시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지난해 4월 고시 개정으로 공시되기 시작한 상표권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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