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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한방' 키우려 광고 거절한 중개사협회, 공정위 제재

정보 독점자의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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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의 부동산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 플랫폼인 네이버에 중개매물 광고를 집단적으로 거절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가 네이버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매물 정확성과 거래완료 처리 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시작했다.
 
이에 중개사협회의 소속 사업자 일부가 경쟁 심화와 광고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협회는 이달 23일 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 제도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협회 내 일부 지회는 '셧다운 캠페인'을 벌이며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거나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네이버는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감안, 12월 13일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제도 철회에도 중개사협회는 2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사업자 반발로 시작된 네이버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협회가 운영 중인 유사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하고 전국 정보망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8년 1월 12월부터 캠페인을 실시, 2월부터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아울러 협회는 일부 지부·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셧다운 캠페인'읠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일부 지부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다.
 
협회의 광고거래 집단 거절로 작년 2월 기준 네이버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전년 12월보다 약 3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 앱은 157%, 포털은 29% 가량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자 영업에 문제가 생긴 일부 사업자들이 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했다. 2월 말에는 사업자 대부분 이탈함에 따라 캠페인은 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에게 중개물 정보는 사업에 필수 요소로, 해당 정보를 독점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며 "이로 인해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플랫폼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매물을 찾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침해됐다"며 "협회는 경쟁제한을 통해 '한방'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 외에 효율성 증진 등 어떤 정당화 사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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