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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매각 앞둔 아시아나, 또 희망퇴직…올해만 '두번째'

2019-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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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희망퇴직을 받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등이 지급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에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은 필수적으로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희망 퇴직자가 내년 1월12일까지 인사팀에 신청하면 인사팀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업계의 불황이 여전한 가운데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SP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대한항공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대한항공은 15년 이상 근속한 만 50살 이상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2년치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동안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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